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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기본원칙

 

1. 기본성격

 

1.1 워커쿱의 정의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하 ‘워커쿱’)에 대한 정의는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이하 ‘CICOPA’)의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이하 ‘CICOPA 선언’)의 정의를 따른다.

 

워커쿱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CICOPA 선언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워커쿱은 인류가 노력해온 더 좋고, 더 공정하며, 더 품위 있는 노동형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형태이다.

 

워커쿱은 노동주권의 원칙에 따라 자본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워커쿱에서 창출된 부는 첫째,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둘째, 일부는 워커쿱 내부에 분배할 수 없는 공동의 자산으로 적립해야 하며, 셋째,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1.2 워커쿱의 목적

 

워커쿱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워커쿱은,

첫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를 생산한다.

셋째,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참여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1.3 워커쿱연합회의 정의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워커쿱연합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하 ‘ICA’) 산하 부문조직인 CICOPA의 회원조직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워커쿱들의 협동조합이다.

 

1.4 워커쿱연합회의 역할

 

워커쿱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워커쿱 및 워커쿱연합회 내부적으로

워커쿱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참여경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

 

첫째, 국내외 워커쿱 사례와 유형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회원조합에 제공함으로써 토론과 학습을 촉진한다.

둘째,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이 겪는 운영상 애로와 경영상 문제의 해결을 돕는 여러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합의된 공동의 실천적 지침을 생산하고 축적함으로써, 워커쿱의 정체성과 조직문화 모델을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

 

넷째,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고, 워커쿱의 확산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한다.

다섯째, 워커쿱의 설립 및 전통적 기업의 워커쿱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과 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다.

여섯째,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외부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역할

 

일곱째,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상호부조 사업을 만들고 확대한다.

여덟째,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회원조합들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기구와 활동을 조직한다.

아홉째, 회원조합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효과적인 사업협력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산업의 협동사회경제 개발을 촉진한다.

열째, 워커쿱의 확산과 성장에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의 조성과 조달 방안을 추진한다.

 

 

 

2. 기본정책

 

2.1 회원 확대

 

워커쿱의 확산을 위하여 워커쿱연합회의 회원은 CICOPA가 정한 가입범위 조직을 기본으로 하되 노동자협동조합운동, 노동자소유기업운동, 노동자자주관리기업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조직을 포함한다.

 

워커쿱연합회의 회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일하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해당 조직의 직원으로 일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직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유형은 자가고용 형태로 일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업자협동조합과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에 동의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구조 구성원의 상당수가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제3유형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자활기업,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리사주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소유한 조직과 비영리법인 및 네트워크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 노동자소유기업을 말한다.

 

2.2 고용 연대

 

워커쿱연합회는 좋은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위하여 회원조합 조합원의 고용연대를 도모한다.

 

고용연대는

첫 번째로 경영위기에 처한 회원조합이 일시적 또는 구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조치하는 활동(협의의 고용연대)을 말하며,

두 번째로 상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직업훈련의 개발과 확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워커쿱연합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활동(광의의 고용연대)을 말한다.

 

회원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고용연대 실행을 위해 워커쿱연합회가 마련하는 제도 및 기구 등의 설치와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2.3 급여 연대

 

회원조합은 사회적 신분, 직종, 직무, 직책, 근속 등의 조건을 불문하고 조합원간에 급여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차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워커쿱연합회와 회원조합은 조합원의 평균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최소급여의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워커쿱연합회는 회원조합의 급여연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

 

회원조합은 워커쿱연합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워커쿱연합회는 정기적인 조사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2.4 협동연대기금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의 설립, 전환, 인수 등에 필요한 브릿지론, 워커쿱연합회 및 회원조합의 공동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전자산의 구입과 운용 등을 위하여 협동연대기금을 조성한다.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회원조합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급여수준에 따른 일정액의 기금을 워커쿱연합회가 운용하는 협동연대기금 계정에 매월 적립하고 퇴직 후에는 원금을 일시불로 환급받는다.

 

협동연대기금의 이자 및 운용수익은 워커쿱연합회 기본재정과 고용연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워커쿱연합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납입한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엄격한 자산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

 

협동연대기금은 워커쿱연합회의 가장 기본적인 연대행위로서 회원조합간, 회원조합 조합원간, 세대 간 연대를 위하여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2.5 회원조합의 경제적 기여

 

워커쿱연합회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회원조합과 회원조합 조합원의 경제적 기여로 조달한다.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는 회원조합 조합원의 급여수준과 일자리 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도한 회비 부담으로 회원조합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회원조합과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워커쿱연합회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합의된 납부기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연대의 실천이자 의무로 한다.

 

워커쿱연합회는 고유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회원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

 

2.6 협동사회경제 개발 전략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빈곤, 실업, 불공정거래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과 업종이 연계된 협동사회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3. 대외관계

 

3.1 다른 협동조합  

 

워커쿱연합회는 ICA의 회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옹호하며, 국내외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협동조합들의 연합조직, 협동조합 지원기관 등과 함께 워커쿱의 확산과 발전을 도모한다.  

 

3.2 자활기업과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워커쿱연합회는 노동자소유기업인 자활기업 및 노동자자주관리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들이 워커쿱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워커쿱연합회의 회원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워커쿱연합회는 저임금 노동자가 대다수인 노동자소유기업의 워커쿱연합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3.3 사회적경제조직

   

워커쿱연합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경제민주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연대한다.

 

3.4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을 통한 인간적인 노동과 좋은 일자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들과 적극 협력한다.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이 비정규직의 확산 등 불안정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조직형태임을 전파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3.5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워커쿱연합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워커쿱을 통한 인간적인 노동과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력한다.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을 통한 인간적인 노동과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에 회원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6 정당 및 시민단체

   

워커쿱연합회는 워커쿱을 통한 인간적인 노동과 좋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의 제정과 개선을 위해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한다.

   

3.7 국제연대

 

워커쿱연합회는 ICACICOPA의 회원조직으로 활동하여 협동조합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한다.

워커쿱연합회는 CICOPA ASIA의 설립을 아시아의 CICOPA 회원조직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워커쿱연합회 기본원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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