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OPA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

by 관리자 posted May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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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PA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

 

 

이 선언은 2005 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있었던 ICA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일반사항

 

1. 인류는 노동을 조직하는 형태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으며, 보다 좋고, 보다 공정하며, 보다 품위 있는 노동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2. 오늘날, 인류는 3 가지 기본적인 양태를 가지고, 노동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 자신의 능력과 자기조절에 기반 하는 독립적인 자가고용(자영), b) 사용주에게 지속적으로 종속되는 임금노동자, 이때 사용주는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된 보상을 제공한다. c) 세 번째 형태는 노동자소유라고 불리는 것인데, 개별화된 노동도 아니고 전통적인 임금노동도 아니면서, 노동과 경영이 결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3.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소유의 조직형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 형태이며,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ILO 권고 193 조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협동조합 원칙, 가치, 작동수단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4.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받는다. 하지만, 다른 범주에 속하는 협동조합들과는 구분되게, 노동자협동조합에만 적용되는 전 세계적인 수준의 개념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일관성과 보편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또한 협동적 노동자소유라는 개념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면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협동적 노동자소유가 갖는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5. 선언은 협동적 노동자소유의 중요성, 노동자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 국제기구, 고용주조직, 노동조합, 다른 범주에 속한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언은 노동자협동조합의 발전과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이 실업과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형태의 노동관계와 부의 생산/분배, 소유와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다.

 

6. CICOPA에는 개별적인 장인들과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 조직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노동자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언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허용하고, 다른 일반조합원과는 구별되는 멤버십과 소유권을 부여하는 이용자들의 협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소속된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적 장점을 가져다주는 유한회사(workers' limited societies/sociedades anonimas laborales)나 복지서비스의 제공과는 별도로 구성원들의 특별한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격의 모든 기업들처럼, 인간의 노동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에 기초하여, CICOPA 는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을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파일 다운로드>

협동적 노동자소유에 대한 세계선언.hwp